• 한나라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만달러 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데 대해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것 같다”고 밝혔다.

    조해진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그렇지만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고급 골프빌라를 한 달 가까이 공짜로 사용한 사실, 골프장 직원이 점수까지 밝혔는데도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도덕성에 대해 국민들은 고개를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인 유무죄와는 별개로 한 전 총리가 공인으로서 도덕적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마음으로 냉정하게 심판을 내렸다”며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고 상급심에서 뇌물수수의 실체가 원점에서 다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결과를 주목하여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5만 달러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5만 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