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8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 유가족의 인정신청이나 결정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업에 나섰던 민간어선 금양98호 선원들이 가족 등이 없어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하려면 의사상자 유가족 등의 인정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신청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