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공천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방의원 A씨 등 5명을 지난 7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혐의자인 A씨와 지방의원 B씨는 지난 1월10일 시장 입후보예정자 C씨에게 당원 등 조직운영경비 명목으로 “5000만원~1억원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D씨는 A씨로부터 7∼8000만원의 공천헌금 요구를 받고 이를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E씨와 정당인 F씨는 공모를 통해 지난 2월10일께 당원협의회장 및 당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세트 3000개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금품수수행위의 특성상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조사할 경우 이른바 ‘말 맞춤’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입후보예정자들의 공천경쟁 과열로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우려가 높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황을 파악하고 공천헌금 제공혐의가 포착된 때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