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4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인 안양시 공무원 라모(7급)씨와 이모(7급)씨 등 2명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전공노 정책실장을 맡아 휴직 중이던 라모(42)씨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전공노 노조전임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고 11월 24일~12월 21일까지 19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했다. 또 전공노 경기지부 간부를 지낸 이씨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1일 동안 무단결근했다.안양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 라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무단 장기결근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하는 것에 비해 형평성을 잃었다”며 안양시에 재심을 요청했다. 안양시는 이에 두 사람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