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전 총리가 징역 5년에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뇌물사건”이라며 “뇌물공여자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넨 장소, 일시, 동기, 금액 등 본질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금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물증이 없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증인의 진술 신빙성으로 이를 위해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친분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했다”며 “이를 뒷조사, 흠집 내기 수사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직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곽 전 사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곽 전 사장은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총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