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경찰의 촛불집회 해산작전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 ▲ 민주당 안민석 의원 ⓒ 연합뉴스
    ▲ 민주당 안민석 의원 ⓒ 연합뉴스

    안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27일 새벽1시경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불법시위 해산 작전 중이던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경, 부대장, 경비계장 등 3명을 폭행해 시위진압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각각 2~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경찰이 불법시위 선동자를 검거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들은 사건 직후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1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올해 2월5일 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