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중 이웃집에서 들릴 정도로 야릇한 신음소리를 낸 여자에게 미국 법원이 부부 격리수용 조치를 내렸다고 유코피아닷컴이 23일 전했다.
    주인공은 미국 워싱턴주에 사는 캐롤라인 카트라이트.
    카트라이트는 지난해 11월 같은 행동(?)으로 이웃 주민들의 고발돼 경찰에 체포됐지만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전과자. 석방 조건은 “앞으로 밤 생활에 조심하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이었다.
    카트라이트 부부는 더 이상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며 침대를 아래층 식당으로 옮겨놓고 잠을 잤다.
    하지만 방심이 화를 불렀다. 소음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아내가 더 큰소리를 질러댄 것.
    결국 카트라이트는 또 이웃에 고발당해 쇠고랑을 차게 됐다. 그녀는 “지난 일요일 자정을 갓 넘길 무렵 남편과 함께 성관계를 가졌다”며 “2층 침실이 아닌 아래층 식당에서 했는데 무슨 소음이 들렸겠느냐”고 이웃을 탓했다.
    카트라이트는 “평소 2시간 정도 섹스를 즐기는데 그날 밤은 이웃을 배려해 딱 10분 만에 끝냈다”며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녀가 두번째 체포되자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카트라이트를 청소년 유스 호스텔에 감금보호하라는 고강도 제재를 선고했다.
    카트라이트는 “이번 판결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 생겼다”며 “정부가 개인의 성생활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트라이트는 법원 결정에 따라 5월 13일까지 호텔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중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