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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강간살해 및 시신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는 18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길태(33)가 치밀한 계획 하에 이양(13)을 납치,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김길태에 대해 법정 최고형량인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해당하는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사상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이양 실종사건에 대해 수사본부가 꾸려진지 정확히 20일만의 일이다. 경찰은 이양이 실종 당일인 지난달 24일 오후 7시 7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양의 직접적인 사인은 피구폐색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고 전했다. -
- ▲ 현장검증에 나선 부산여중생 강간살해 및 시체유기 피의자 김길태 ⓒ 연합뉴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 110여명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실종된 지 15일 만인 지난 10일 숨진 이양 집에서 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김길태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김을 상대로 ‘프로파일러’, ‘거짓말탐지기’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벌여 일부 자백을 받아냈다.
하지만 김길태의 시신유기 장소 등에서 김길태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했으나 살인 혐의를 입증할 물증은 끝내 찾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등 수사기록을 19일 검찰에 송치,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경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는 김길태에 대한 수사가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건은 이제 검찰로 송치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검찰은 DNA와 김길태의 자백외의 직접적인 범행증거를 확보하는 게 목표가 됐다. 이양 몸에서 김길태의 DNA가 검출됐으나 자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재판과정에서 성폭행 및 살해혐의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길태가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필요하다면 전면 재조사는 물론 현장검증도 얼마든지 다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