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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의 용의자 김길태가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았다. ⓒ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의 용의자 김길태(3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오전 부산지법 254호 법정에서 형사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어린 생명을 앗아간 죄는 어느 범죄보다 엄히 다스려야 한다. 피고인은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사형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선고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길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즉, 재판부가 강간살인이 아닌 강간치사만을 인정하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길태는 한 달에 걸친 검·경 수사를 비롯한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강력히 부인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