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시내 주택가 주변 음식점의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시내 주택가 주변 음식점 286곳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했고 27일 그 결과를 내놨다. 이중 위생관련 위반업소는 27곳(9.4%)이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위반사례는 음식점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필이다. 총 11곳의 음식점이 규정을 위반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곳이 7곳, 조리장 내 위생불량업소가 3곳으로 조사됐다. 무신고 영업 업소와 신고업종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종도 각각 1곳이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했고, 무신고 영업업소에 대해선 고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부터 공무원이 지도·점검하는 점검항목을 영업주 스스로 자가점검토록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2월 초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