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A교사 겨울방학 중 승용차로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출근 중이었지만 제한속도 30Km의 도로를 115.1km로 주행해 본인의 중과실이 원인이 되었지만 공상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다.
    남양주시 7급 공무원 B씨는 지난 2006년 4월 산불감시 대기근무 중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공동묘지 일대에서 동료들과 축구하다 무릎 부상을 입었으나 B씨 역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경상북도 6급 공무원 C씨는 지난 2004년 4월 부서 회식을 마치고 잔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돌아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2006년 6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C씨는 사실 부서 공식회식 후 2차로 7명이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사고로 관련 서류 등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비 497만여 원, 퇴직 후인 2008년 3월부터 매월 장해연금 63만여 원을 수령했고 공상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자녀교육비 800만여 원 등의 보훈혜택을 받았다.
    감사원은 25일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13명 중 3074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중 993명이 부적절하게 등록돼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학자금이나 취업, 의료비 등 지원 외에도 아파트 분양 우선순위 부여, 차량 구입시 세금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다친 경위를 허위 작성한 215명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적발된 993명에 대해 재심의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 `부적절한' 사람은 유공자 등록에서 배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