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고등법원에서는 ‘광우병 보도는 허위’라고 판결했으나, 20일 지방법원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선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고등법원 재판부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며, 이는 영국인보다 3배 미국인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PD수첩의 보도에 “인간 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는 만큼,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발병 위험성을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PD수첩의 보도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MBC는 당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반면, 20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다우너 소(앉은뱅이 소·downer cow)'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보도도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온 데는 형사소송, 특히 언론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장진영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민사, 형사 소송은 기준이 다르다. 형사소송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민사소송이었던 고법의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명예를 훼손했는지, 미시적으로 광우병 보도 자체의 ‘사실’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반면 형사상 ‘허위사실 유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범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 허위나 가정이 있더라도 주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허위로 인한 업무를 인정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PD수첩의 보도와 관련한 민사상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 “이미 민사 1, 2심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이번 판결은 그것과 다른 판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