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노태우 정권 당시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박철언씨가 모 여교수에게 떼인 160억원을 돌려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박철언씨가 H대학 강모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박씨에게 1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 박철언 전 장관  ⓒ 연합뉴스
    ▲ 박철언 전 장관  ⓒ 연합뉴스

    박씨는 "2001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강 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해 '위탁 관리'를 맡겨왔는데 강씨가 해당 통장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76차례에 걸쳐 인출, 총 178억4900여만 원을 가로챘다"며 지난 2008년 7월 강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익 내 주겠다"며 돈 받아 '거액' 챙겨 = 박씨의 한 측근은 "지난 1987년 박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복지통일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등록키 위해 자신을 포함, 가족·친지·친구 등으로부터 178억여원을 모아 별도의 은행 계좌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강씨가 박씨에게 찾아와 '자신이 아는 은행에 맡기면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을 해 2001년부터 관련 자금 운용을 맡겨왔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맡긴 금액이 적었으나 강씨가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것을 확인한 뒤로부턴 원금 대부분을 위탁 관리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

    그러나 2006년 7월 박씨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맡겼던 돈을 찾아보니, 원금의 95% 가량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다고.

    이에, 관련 사실을 강씨에게 추궁하자 당해년에는 30억원을 강씨가 변제했지만 나중에는 버티기(?)로 일관, 어쩔수 없이 '고소'라는 강수를 둘 수 밖에 없었다고 박씨 측은 전했다.

    ◇178억여원, 출처는 오리무중? = 박씨가 178억여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자금을 왜 52개 계좌에 분산 예치했는지 명확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어 자금 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던 게 사실. 따라서 당시 정계에선 연구소 자금치고 규모가 매우 크고 6공 당시 박씨가 실세였다는 점을 감안, 이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돈의 성격을 밝혀내지 못했다. 더욱이 이미 뇌물혐의 공소시효(10년)를 넘긴 사안이라 검찰이 자금 출처 및 성격을 수사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게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