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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국회폭력난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의원은 지난해 1월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불법으로 국회를 점거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경위들이 강제해산시키는데 불만을 품고 국회 사무총장실의 집기를 부수고 폭력을 휘둘러 국가망신을 톡톡히 시킨 장본인이다.국회폭력으로 재판에 회부된 첫 사례이기도 하고 걸핏하면 무단점거와 파행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국회에 신물이 나있던 국민들로서는 이번 기회에 무거운 처벌로 국회폭력을 뿌리 뽑고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위상을 바로세우길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번 무죄 판결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폭력을 용인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나 법상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판결이라 할 것이다.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사법부 내에는 이념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법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박시환 대법관 등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사법부 내의 사조직으로도 일컬어지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 일부 판사들의 편향성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민생을 내팽개치고 무단점거에 불법폭력을 일삼는 국회를 개혁하는 일이 시급한데 이번 무죄판결을 보니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더욱 시급한 것 같다.
이미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는 뼈저린 반성과 함께 자체 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즉시 항소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