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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들이 위험하다. 환경부가 놀이방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실내환경을 조사했는데 실내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 살충제가 발견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4일 2008년부터 2년여 걸쳐 실시한 보육시설의 실내환경 위해성 평가 결과를 내놨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놀이방 40곳, 어린이집 42곳, 유치원44곳, 실내놀이터 42곳 등 총 168개의 보육시설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유아들이 장기간 보육시설 내에서 생활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놀이방 40곳의 경우 모든 시설에서 발암위해도가 1/10.000을 초과했다. 발암위해도는 발암성 환경유해인자에 평생(70년) 노출됐을 때 암이 발생할 확률을 뜻한다. 통합위험지수가 1.0을 초과하면 위해가 우려되는 수준인데 168개 보육시설 중 24곳이 1.0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살충제로 알려진 디클로르보스(DDVP)는 조사 대상의 모든 시설에서 검출됐다. DDVP는 공기 중 실내 먼지 및 표면에 잔존하며 인체에 다양한 경로로 유입될 수 있는 위해물질로 해충제거를 위한 농약 등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환경부는 보육시설에서 DDVP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유해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유아들의 보육시설 이용기간이 평균 4~5년 정도여서 발암위해도 노출 기간 기준인 70년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유아가 유해물질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결과는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이 시급함을 경고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육시설의 저독성 살충제 사용과 주기적인 바닥 청소 및 환기 실천이 중요하다"며 "실내에서 해충구제 등에 사용되는 살충제와 폴알데하이드 및 일부 중금속 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