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중앙일보의 특종 보도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경수로를 지어주기 위하여 북한에 갖다 놓은 한국측의 건설중장비 등을 도둑질하여 가져갔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였다고 한다. 북한정권의 도둑질이야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국정부가 이를 은폐한 것이 더 나쁘다.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지구(신포시 일대) 경수로 자재·장비 무단 반출이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인 이유는, 북한정권이 對北 경수로 건설사업을 추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공사를 따낸 우리 업체들이 운용하던 455억원어치의 물품을 아무런 통보 없이 빼갔기 때문이라고 중앙일보는 지적하였다. 특히 군사적 專用을 우려해 철저히 관리해온 크레인·굴착기 등 중장비와 대형 덤프트럭이 도둑질해간 물건에 포함되어 있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한 당국자는 “2006년 10월과 지난 5월 북한의 핵 실험 때 경수로에서 빼낸 자재·장비가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은 2006년 1월 한국 측이 경수로 건설 현장에서 완전 철수한 직후부터 북한의 무단 반출이 이뤄지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를 비밀에 부쳤고, 李明博 정부도 지금껏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관련 장비들은 중도 하차한 경수로 사업의 청산 과정에서 매각을 통해 손실 보전에 쓰여야 할 자산인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 국민의 세금만 축이 나게 됐다고 중앙일보는 비판하였다.
     
     김정일과 노무현 정권이 국민세금을 터는 데 사실상 공모하였다는 이야기이다. 李明博 정부까지 共犯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가지고 국내의 은폐 공모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의 이런 도둑질을 은폐해주는 공무원들은 북한군이 남침하여 서울을 포위하면 맨 먼저 붉은 완장을 차고 나와 애국인사들을 살상할 자들이 아닌가? 간첩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정권의 이런 도둑질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실이 폭로되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소위 중도실용 노선에 따라 없었던 일처럼 덮고 가버린다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200억 달러어치 原電 건설 受注(수주)의 쾌거를 올린 李明博 정부는 '야윈 늑대'에 뜯어먹히는 '살찐 돼지'라는 경멸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9조는 북한정권과 같은 反국가단체에 대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적 목적, 특히 核개발 등에 專用될 줄 알면서도 북한정권에 의하여 중장비가 도둑질당하는 걸 방치한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들이 이 법에 의한 처벌대상인지의 與否는 별도로 하고 결과로 따진다면 편의제공의 행위와 같다.
     
     *제9조 (편의제공) (1)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2)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