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입원 전에 병원이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수술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과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수술의 부작용,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또 설명하여야 할 대상을 시술 및 수면내시경검사까지 확대했다.
    함께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보증금조항을 삭제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 및 보증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원 보증금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해 금지된 상태이지만 규정이 불분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보증금 관행이 계속됐고,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수술동의서에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엔 환자 본인이 서명하지 못한 사유를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