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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스팸신고가 더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에서 스팸을 수신했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18)에 무료로 신고할 수 기능이다. 지난 2007년 2월 도입돼 약 300여종의 휴대전화에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휴대전화의 경우, 문자메시지의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없고 별도의 스팸신고 메뉴를 통해서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또 통신사 별로 스팸신고 메시지 구성이 달라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이의 개선을 위해 메시지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쉽게 스팸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단계를 통일했다.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국내 단체표준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고 동일한 번호로부터 수신되는 스팸을 보다 손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