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노동부는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에서 조합원 가입 대상, 규약 제정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날까지 내용 보완을 요구했었다.

    노동부는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을 제외한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가 소명되지 않았고, 조합 규약 전문과 사업 내용 중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 등 관련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해직자 조합원 신분 관련 규약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점 △규약을 제정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1차 반려 때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이 2차 설립신고서 제출 때도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에 반발해 법적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