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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20명과 함께 발의했다. 갈수록 다문화가정은 늘어나는 데 반해 지원은 미진한 상태여서 이명박 대통령도 연설 등을 통해 지원책 마련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개발.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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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 ⓒ 뉴데일리
조 의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에게 생활정보 제공이나 가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교육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지원이 힘들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들의 불리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수준향상과 사회적응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를 법제화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과의 결혼은 2005~2008년 4년간 총 15만4879건으로 연평균 3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촌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23%(3만6000건)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결혼이민자’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 기준 12만5673명의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의 비율이 88%(11만483명)로 나타났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외국인의 취업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질적인 정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