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포스코사거리 95만㎡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15년 이상 건물 대상, 용적률·높이 등 건축 규제 완화1층 개방·내진 보강 등 이행 시 인센티브
  • ▲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강남구
    ▲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강남구
    강남 테헤란로 일대 노후 오피스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건물 면적의 최대 30%까지 더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강남구가 강남역사거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약 95만 9160㎡ 구간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1990년대 집중 개발된 이 일대는 준공 30년 안팎의 업무시설이 다수로 내진 보강과 단열·창호 교체 등 성능 개선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고 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 지정이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높이·조경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구조 안전을 전제로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완화 범위는 디자인 개선, 내진 성능 보강,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구가 제시한 인센티브 항목 이행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인센티브 항목에는 건물 녹화, 공개공지 개선과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 1층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로비 상층 이전을 통한 1층 공공개방공간 확보, 주차장 개방·공유 및 전기차 충전 설비 도입, 스마트 산업 관련 시설 조성, 범죄예방 설계(CPTED), 화재·침수 대비 보강, 보행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저층부 구조를 바꾸는 방안이 핵심이다. 대로변에 소규모 상업시설이 부족하고 1층이 폐쇄적으로 구성된 기존 오피스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카페·판매시설 등 가로와 직접 맞닿는 용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1층 로비를 상층으로 옮기고 북카페·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개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테헤란로는 강남권 핵심 업무축이지만 지가가 높고 기존 건물이 밀집해 있어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은 사업성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남구는 리모델링을 통해 철거 비용과 공사 기간을 줄이면서도 건물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