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국내 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이같은 방송광고 허용 배경은 최근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의 변화와 결혼중개업이 보편화되는 등 변화된 결혼문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범위는 국내 결혼중개업만으로 기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이성교제소개업 등은 여전히 방송광고 금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