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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친자확인소송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국회답변 내용이 무척이나 실망스럽고 어색하기까지 하다. 장관직에 그렇게 연연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다.
고위공직자는 무엇보다‘도덕적 잣대’가 국민 귀감은 못될망정 적어도‘도덕적 해이’의 의구심을 보여서는 안 된다. 오래 전에 있었던 사적인 일이 무슨 문제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파생된 문제가 지금에까지 꼬리표가 붙어 친자확인소송까지 휘말렸다면 이유야 여하튼 국민 보기에 장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체면에 손상이 갔다고 생각되면 멋들어지게(?) ‘사나이’다운‘결단’이 필요하다. 사나이다운(?)결단만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은 이 장관의 친자확인 논란과 관련해 “친자인정여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판결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DNA검사를 거부하는 것도 납득이 힘들다. 책임지는 쪽으로 하는 게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30년이 더 지난 일로 지금 이 시점에 공직자 도덕성을 문제삼을 수 있겠느냐고 반론을 펼지라도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해서 인정은 해놓고 DNA감정은 해 줄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주체가 현직 장관임을 감안해볼 때 사적인 사안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는 식의 해결 방식은 모랄해저드 파급 효과가 의외로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장관은 인식해야한다.
혼외자녀 문제에 관해‘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는 모습-그렇다면 가정법원의 판결은? 진 모씨가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청구 소송한 1심판결은‘원고(진씨)는 피고(이 장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 이 장관은 항소했다. 친자가 아니어서 항소한 것인가. 아니면 무슨 이유로 항소했을까.
이 장관은 환경부에 근무하는 진씨 나이 또래 되는 여직원들이 과연‘장관의 항소’와‘장관의 처신’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있을가를 되새겨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진수희 의원 말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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