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중반의 여성 A씨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이 딸이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A씨(35)는 이 장관이 취임한 작년 3월을 전후해 소송을 냈으며, 이 장관은 지난 9월25일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심재판에서 유전자(DNA) 검사를 거부했던 이 장관은 항소심에서는 유전자 검사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 관계자는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장관은 공직에 입문한 1971년 수습 사무관 시절 A씨의 어머니와 만나 교제하다가 현재의 부인과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혼인빙자간음으로 이 장관을 고소했다가 합의를 본 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 장관의 취임식 장면을 TV로 보고 이 장관을 다시 찾아와 그간의 양육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A씨를 통해 친자확인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간지 ‘시사저널’은 이날 ‘이 장관 친자 확인 소송 패소 내막’이라는 기사를 통해 A씨와 어머니, 이 장관이 얽힌 내막을 자세히 소개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임신한 것은 1974년 11월쯤”이라며 “1975년 3월쯤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이었다. 가슴이 철렁했고 그(이 장관)에게 연락했으나 필리핀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 “출장에서 돌아온 그에게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고 묻자 그는 ‘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 그 후 발길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A씨 어머니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면서 “1심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