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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정부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다 적발돼 거액의 손해보상금을 물어주는 등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1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훗카이도청은 직원들의 PC에서 약 4700본의 MS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사용하다 MS사의 조사에 걸려들었다. 이에 따라 도청은 MS사에 1억4000만엔(한화 약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MS사는 지난 2007년 2월 “소프트웨어 관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도청에 요구, 청 내 2만4000대의 PC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MS Office’와 ‘MS Word’ 등의 프로그램 4084개가 불법 복제된 것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도청은 3200본의 라이센스료 1억4000만엔을 지불하고, 나머지 800본은 소거하기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청은 이와 별도로 공사, 설계에 사용하는 655개의 타사 제품의 전문 소프트웨어도 불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회사와 보상금을 협의 중에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들은 개당 20만~60만엔이나 하는 고가의 제품으로, 이 또한 수억엔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 정책과 관계자는 “PC 본체는 비품으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소프트웨어는 관리하지 않았다”며 “저작권에 대한 직원의 인식이 짧았다”고 밝혔다. 도청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시카와현도 지난 6월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 사용하다 적발돼 정품가격의 1.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해당 회사와 합의 중에 있는 등 일본 전역의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신문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