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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30일 타미플루를 복용한 경기도 거주 14세 이모군이 같은날 오후 아파트에서 떨어진 채 발견돼 부천 순천향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군은 전신 골절의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군은 당일 오전 고열 증세로 인근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 받아 귀가해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들었다가 오후 1시경 6층 창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입원 치료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군은 당시 환각과 환청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는 합동으로 약품 및 환자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또는 환청 증세로 추락한 이상 반응이 보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에서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환각증세를 일으킨 사례가 보고돼 후생성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은 되지 못했다. 당시 보건당국과 판매사인 스위스계 제약사 로슈는 10대의 이상행동과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했지만 제품 설명서에 해당 이상 반응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타미플루의 허가사항에 10대의 이상행동에 대한 내용을 경고하고 있지만 약의 효과에 가려 잘 부각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안전성 서한을 다시 배포해 전문가들에게 약의 이상반응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