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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법기관 관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체징계 수위가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감정상 질나쁜 범죄로 치부되는 성매매가 적발돼도 고작 3개월 ‘감봉’에 그치는 등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사례가 많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3일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청구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특히 경찰의 경우 해마다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07~09년10월)’에 따르면 2007년에는 261건이 적발됐으며,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5건이 증가한 286건, 올해 10월 현재까지도 286건이나 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올해 총 286건 중 도로교통법 위반 43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42건, 뇌물수수 40건 등이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12건, 성매매 10건, 사기 7건 등도 있었다. 이 가운데는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도 있었지만 성매매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처벌에 그친 경우도 눈에 띄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씨는 작년 성매매 행위가 적발됐지만 정직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전북의 한 일선경찰서 김모씨도 올해 성매매로 감봉3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또 올해 성매매를 한 경남지방청 이모씨와 사기혐의로 걸린 경남지역 한 경찰서의 윤모씨에게도 각각 경고와 같은 ‘계고’ 처분이 내려지는 데 그쳤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는 “경찰이 자신들의 죄에 이렇게 관대한데 어떻게 국민 범죄를 단속할 수 있겠느냐”며 “‘공직사회 부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경찰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경찰 스스로 먼저 들어야 할 말”이라고 말했다.
솜방망이처벌은 검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 검사 김모씨는 지난 2006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 턱관절 염좌상 등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검사로서의 품위손상’이라는 명목으로 감봉1월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 또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를 폭력행위 등 사건으로 직접 구속해 수사지휘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사무실로 찾아가는가 하면, 이 업체 대표와 직원 간 분쟁에 대해서도 무마를 시도한 광주지검 검사 이모씨 역시 ‘견책’ 처분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