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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은 13일 국방부의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의무강요가 아니라 기회부여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환영했다. 현재 여성은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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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 ⓒ연합뉴스
송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에서 "이제까지 국방부가 여군 인력 활용이라든지 병역시설예산 때문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병역법 3조 제1항은 '대한민국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여자는 지원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현행 병역법 3조 자체도 소극적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자도 현역 복무에 한정하지 말고 예비군이나 사회봉사 등 대체 복무도 가능하게 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국방부나 NGO여성단체의 이해 상충이 대단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이제라도 국방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다행"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첫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12일 "2011년까지 여성이 병사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성 지원병제가 병역의무의 남녀 형평성에 맞는지 등을 심층 검토한 뒤 여성지원병제 도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