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9일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는 ILO(국제노동기구)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를 두고 노동부와 노조는 'ILO 협약 135호'이라는 동일 조항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노조) 대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기업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방안이 국제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부는 '노조 내부활동 비용은 법률로 결정할 수 있다는 ILO 권고' 등을 들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국제기준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노동부는 이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관련 ILO 기준 검토보고' 에서 노동계가 급여지급 근거로 주장하는 'ILO 협약 제135호'에 대해 "노조대표에게 제공하도록 한 '적절한 편의'에는 타임오프(time-offㆍ유급 근로시간면제)가 포함된다"며 "임금 삭감없이 부여하되 타임오프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법률, 단협 및 관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 한국노총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집회에 이어 거리 행진에 나선 한노총 노조원들이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집회에 이어 거리 행진에 나선 한노총 노조원들이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만 유일하게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는 노동계 주장에도 "일본을 제외한 선진 각국에서도 기업단위 노조대표에게 ILO와 같은 취지로 대표자의 활동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며 "한국도 근로자 대표로서 활동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ILO기준에는 '전임자'가 아닌 '노조대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지적한 뒤 "법, 합의에 의해 복수노조를 불허하는 것은 ILO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는 내년 복수노조 시행, 전임자 임금급지 등의 시행을 통해 노사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왜곡됐음이 밝혀졌다"며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정비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0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날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 2차 실무회의에서 노동계나 경영계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타임오프제 도입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과반수교섭대표제'를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