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실내외 흡연규제를 시작하고,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새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금연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과 적용 논란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시내 도시공원과 학교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정을 위한 전문가·시민 공청회를 3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공청회 주요 검토 사항은 ▲시장권한으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지정 ▲서울·청계·광화문광장 등에 별도 흡연구역 지정 ▲간접흡연피해 방지사업 수행 음식점, 개인택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시가 지난 5월 여론을 조사한 결과, 간접흡연제로 사업 강화에 서울시민 91.3%가 찬성했으며 비흡연자 뿐 아니라 흡연자 중에서도 6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09.5.20~28))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 박희성 의원이 조례 당위성을 제안하고 설명한 후,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권호장 교수의 진행으로 김광수(서강대) 최정일(동국대) 교수, 법무법인 이인의 손계룡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한다. 공청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