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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가 지난달 26일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마감일인 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황 박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현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도 이날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황 박사가 줄기세포 줄기세포 논문 조작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기업들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부분(특경가법상 사기)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소 구입 명목으로 받은 연구비 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와 불법 난자 매매 혐의(생명윤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황 박사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검찰이 논문 조작 혐의를 업무방해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면 유죄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 외 부분을 지적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따라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하고 유죄판결 횡령 혐의도 기소한 것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