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상돈 경기도 교육감. ⓒ 뉴데일리
    ▲ 김상돈 경기도 교육감. ⓒ 뉴데일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5명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상돈 경기도 교육감은 1일 특별담화문을 내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 9월과 10월 사이 시국선언 교사 74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에서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기관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고 심정의 일단을 비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충고도 곁들였다. 그는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좌표를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충정은 이해하지만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교사들의 행위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과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과 경기지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수원지검은 경기지부 간부 6명 중 박효진 지부장은 불구속 기소로, 이순열 수석부지부장 등 5명은 약식기소로 처분했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