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산참사’농성자 7명에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
    ▲ ‘용산참사’농성자 7명에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용산참사 원인이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있다고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35) 등 철거민 농성자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주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성자들이 망루로 진입한 경찰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의 불길이 인화물질에 옮겨붙으며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남일당 건물 화재의 경우 불이 망루 3층 계단에서 시작돼 인화물질이 많은 1층으로 번져나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한편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왔던 경찰특공대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투입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향해 위험한 화염병을 던진 것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한 빌딩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불이 나 경찰관 1명과 시민 5명이 숨진 사고.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 달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