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대학 중인 조광현씨 등 학생 7명은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 대리인인 정인봉 변호사는 28일 “조씨 등이 지난 26일 로스쿨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서 “변호사시험법이 경제적 약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과도한 학비부담을 강요하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도록 한 현행제도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