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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 뉴데일리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7일 황지우(본명 황재우) 전 한국종합예술학교(한예종) 총장이 “총장에서 물러났지만 연극원 극작과 교수 직위는 유효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던 황 전 총장은 지난 2006년 3월 4년 임기의 한예종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놓은 지난 5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학교 측이 교수직 복귀를 거부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5항 등은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다 학교장으로 임용돼 4년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만료 다음날 학교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후 교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고 소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예종도 국가 소관이므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규정을 4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직한 경우까지 사직 후 당연히 교원으로 임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