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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조직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자들은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이제야 “이게 뭡니까”하며 정부당국이 비로소 야단법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규정을 ‘정치활동 금지’로 바꿔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정치활동을 지향하는 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일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손을 썼더라면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왜 공무원노조를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이 고생을 하는 겁니까. 과거의 정권 담당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방치했다고 믿게 됩니다.
교원노조도 공무원노조도 모두 순수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공무원노조’는 그 발상부터가 반국가적이기 때문입니다. 뒤를 이어 경찰노조가 조직되고 그 뒤를 이어 군인노조가 조직되면 대한민국은 앉아서 망하는 것이지요.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의 태도는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민노총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니 때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옳바른 선택이라 여겨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