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트코리아는 16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어떤 희생 치르더라도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은 막아야 한다"며 환영입장을 표했다.

    이날 행안부는 '공무원단체과'를 신설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상시감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노조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라이트코리아는 이날 논평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위해 민간노조가입 금지나 정치적 중립 징계 및 처벌 강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라이트코리아는 "이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법과 중앙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했다. 

    라이트코리아는 "이들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며 국민의례조차 하지 않는 공무원은 국록(國祿)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라이트코리아는 "공무원 노조 활동을 영국 미국 프랑스 등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며 "북한의 정치적 노선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이 각종 노조에 폭넓고 뿌리깊게 포진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파업과 반정부 투쟁이 격화돼 결국 피해와 고통은 모조리 국민 몫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안부에 신설되는 '공무원 단체과'는 행안부 인사실 윤리복무관 산하에 10여명으로 구성됐고 '노조관리 지수'를 만들어 단체협약 위법성, 해직자 노조활동, 근무시간 노조활동, 비자격자 노조 가입 등을 점검해 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