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수신자 의사에 반(反)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스팸에 대해서는, 스팸이 발생하는 전 단계(휴대폰 개통 → 문자 생성 → 문자 전송․수신 → 스팸신고)의 취약점을 분석해 문자 1일 발송한도를 현행 1000건에서 500건으로 줄이고 이통사별로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메일 스팸의 경우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및 비정상적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련 사업자에게 적극로 보급하기로 했다. 또 이메일 스팸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발신지 목록(Black List)을 이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예방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정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국토해양부의 ‘차량등록 원부’를 활용,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과태료 처분자가 대부분 저신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