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운찬 국무총리 ⓒ 뉴데일리
    ▲ 정운찬 국무총리 ⓒ 뉴데일리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연장하도록 추진 중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나영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가장 비겁하고 악질적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 과도한 사교육 부담 등으로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