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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이동 해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의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뉴데일리
계좌번호가 확보된 고객의 경우는 통신사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잘못 받은 요금을 자동 환불해주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통신사들이 잘못 받은 요금을 이용자들로부터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과 관련,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난 2007년 5월 1701억원이던 환급 대상액 중 89%에 달하는 1502억원이 환급됐으나 8월말 현재 이통사 143억원, 유선통신사 38억원의 미환급액이 남아있다.
방통위는 우선 KT 등 6개 유·무선 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실시간 수납채널을 확대,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해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자동이체 또는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고 2~5일 후에 통신사에서 납부 확인이 가능해 납부 확인 전에 대리점 등을 통한 요금납부로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미환급액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가 입금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등을 마련하고 자동이체․지로 수납기간 중에 이용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함께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의 즉시 환급으로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가입 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번호이동 해지 포함)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 때 환급액을 반영해 정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통신사 미환급액 관련 제도 개선과 이용자 정보 제공 강화, 미환급액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통하여 미환급액이 대폭적인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