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2) ⓒ 연합뉴스
    ▲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2) ⓒ 연합뉴스

    지난 97년 1월 부산교도소의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날로 절단하고 탈출해 2년 동안 전국을 유랑,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을 벌이다 99년 붙잡혀 11년째 복역 중인 신창원(42)이 청송3교도소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송3교도소 관계자는 2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신창원이 지난 7월 작성했던 서신 12통의 발송이 불허되자 지난달 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발송불허처분취소와 손해배상금 3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신창원은 복역 중 중졸·고입·고졸 검정고시에 차례로 합격할 정도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도서 대출을 통해 검정고시 준비는 물론 각종 소송과 관련된 실무를 공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29일 보도) 신창원은 지난 5월 교도소내 수용자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적은 서신 발송이 불허되고 외부의 서신 2통을 받지 못한데 항의, 정보비공개처분취소와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에는 6통의 편지를 교도소측이 발송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서 100만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했으며 디스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서 500만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국가가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