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교묘하게 숨긴 060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정보이용료 등을 발생시키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060 전화정보서비스 피해 사례를 보면 전화정보제공사업자에 고용된 여성이 메신저 채팅 등을 통해 남성회원에게 접근, 친밀감을 형성한 후, “친해진 것 같으니 전화로 통화하자”고 제안하며 “*23#“ 등으로 시작되는 060 번호를 알려준다.
    이 번호로 남성이 전화를 하면 장시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이용요금을 수만원에서 수십 만원까지 부과하는 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은 휴대전화 이용시 발신자의 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라며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23#“ 다음에 060으로 시작되는 번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060 관련 민원은 지난해 806건이었으나, 올 8월까지 776건이 접수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전화요금 청구명세서의 이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와 직접 상담을 한 뒤 사업자에 의해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 1335)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