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8일 오전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과 관련, 대검찰청에 수사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진정서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23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노조 활동을 하다 해임된 전직 공무원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각각 91명과 31명이 핵심 노조 간부 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할 경우 정부의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 노조 설립을 취소하도록 돼 있으므로 민노총 가입과 통합을 묻는 투표는 불법”이라고 주징했다.
    전국연합은 “공무원노조가 업무시간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혐의가 있다”며 “대리투표, 탈법투표, 업무시간중 노동조합 활동 등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찰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또 “공무원 노동조합법은 ‘노조전임자는 휴직’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전임자 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전임자를 색출하여 겸직과 휴직에 대한 정확한 법적 책임을 따져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현행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규약을 가진 상급단체에 가입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을 해지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