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한 수사촉구 진정서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전국연합이 이날 수사를 촉구한 내용은 △전공노의 노동관계법 위반 △업무시간 노조활동 금지 위반 △공무원 정치중립성 의무 위반 등 크게 세가지다.
김진수 전국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늘 오후 4시부터 '공무원 정년폐지 운동'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전한 뒤 "온라인으로 먼저 운동을 시작하고 29~30일에는 국회 관련 상임위 정책위원장을 방문해 정치권에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책임 소재를 묻고 '공무원 정년폐지' 입법활동을 촉구해 논의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연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노조 활동을 하다 해임된 전직 공무원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각각 91명과 31명이 핵심 노조 간부 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 ▲ 지난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60여개 우파단체가 '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 규탄 기자회견'을 연 당시 ⓒ 뉴데일리
이들은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할 경우 정부의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 노조 설립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면서 "민노총 가입과 통합을 묻는 투표는 불법적이며 노조설립 자체가 탈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양일간 공무원노조는 업무시간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혐의가 발견되고 있다"며 "대리투표, 탈법투표, 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안인 바 위법성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국연합은 "공무원 노동조합법 제7조 2항은 '노조전임자는 휴직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 대해 상기 제7조 2항의 공무원 노조전임자 휴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직무와 겸직해 노조활동을 위법하게 전개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전임자를 색출해 겸직과 휴직에 대한 정확한 법적 책임을 따져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노총은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규약을 갖고 있으며 주한미군철수, 한미 FTA반대 등 각종 정치 이슈에 개입해온 전력이 있다"며 "특정 정당(민노당)을 지지하는 규약을 가진 상급단체에 가입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 정치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