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신청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신청한 공무원 2988명을 확인하고 이 중 60.0%인 1794명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유형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 31명(1.0%), 경징계 538명(18.0%), 경고ㆍ훈계 1천225명(41.0%) 등이다. 나머지 1194명(40.0%)은 퇴직 등의 사유로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공직자 본인이 부당 수령ㆍ신청한 경우는 총 1천653명으로 이 가운데 1496명(90.5%)이 징계받았고, 가족이 부당 수령ㆍ신청한 1335명 중에서는 298명(22.3%)에게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퇴직하거나 공직에 임용되기 전에 수령한 공무원, 가족의 부당 수령ㆍ신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 등이다. 직불금을 자진 반납하거나 표창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감경 조치됐다.

    행안부는 현재까지 공직자 본인과 가족의 부당 수령액의 96% 가량인 18억7100만원을 환수했다.
    부당 수령ㆍ신청자 중 공무원은 2583명, 공기업 직원 405명으로 나타났고 자진 신고자는 2452명, 미신고자는 536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처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047명(35.0%), 교육청 862명(28.8%) 등 지방 행정기관 근무자가 절반 이상(63.8%)에 달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 202명, 국방부 130명, 지식경제부 71명, 교육과학기술부 61명, 국세청 44명, 법무부 39명 순이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204명, 전북 160명, 경북 145명, 전남 103명, 경남 82명 등 면적이 크고 농지가 많은 지역에서 부당 수령자가 많았다.

    직급별로는 3급 이상 고위직이 전체의 0.4%인 12명(지방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2명, 국가직 3급 2명, 지방직 3급 2명, 공기업 임원 5명), 일반직 및 특정직 4ㆍ5급은 439명(14.6%)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는 수령액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환수하고 별도의 징계까지 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