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3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사태와 관련,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3개 부처 합동 명의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발표된 이날 담화문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때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나 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규정돼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또 이번 투표로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게 될 경우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특히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노총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노조의 투·개표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불법 행위와 불공정 행위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노총 가입이 결정된 후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은 "반노동정책 등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해 반정부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