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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 중앙회장 구재태) 는 17일 "매맞는 경찰, 폭력에 짓밟히는 공권력 방치하는 법원은 각성하라"며 분개했다. 경찰 채증카메라를 뺏은 민노총 직원 영장 기각사건을 이날 한 주요일간지에 5단 통광고를 내어 이같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불법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카메라(810만원 상당)끈을 커터칼로 잘라 뺏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간부 손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직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
"채증카메라 강탈은 명백한 증거 인멸행위"
이에 대해 경우회는 "시위현장에서 카메라는 불법시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확보수단인 동시에 위법한 시위를 감시하기 위한 '국민의 눈'"이라며 "카메라를 뺏고 아직까지 경찰에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은 증거인멸을 노린 악질적 공무집행방해이자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이런데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법원 자가당착적 과오 벗어나라"
경우회는 "종종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법관이 관련자들에게 감치명령을 내리는 경우를 보는데 정당하게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장비를 강취한 손씨의 행위가 법정소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범죄라는 말이냐"고 물었다. 이어 "판사들이 경찰과 시위꾼이 충돌하는 불법폭력시위현장을 한번이라도 지켜봤다면 손씨의 영장을 기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법폭력시위자에 온정…우리사회 불법불감증 빠져나올수 없다"
경우회는 "지난 7월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미디어법 반대구호를 외치며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지난 5월 민노총 행사에서는 스프레이파스에 불을 붙여 경찰에게 화염을 방사하고 철제 삼단봉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에게 '경찰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면서 공권력 경시 현상을 우려했다.
이어 "이들이 상습폭력시위 전력자이거나 경찰관이 피해자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분명한 기준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며 "상습시위꾼들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분은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우리사회 정의를 훼손시키는 것인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