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금자리 주택 ⓒ 뉴데일리
    ▲ 보금자리 주택 ⓒ 뉴데일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2012년까지 모두 개발,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보다 빨라질 수 있도록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대폭 앞당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20만호의 공급을 당초 2012년까지 총 12만호(연 3만호 수준)에서 총 32만호(연 8만호 수준)로 대폭 늘린다. 보금자리주택은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호,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호 등 총 28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우선 기 기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 4.7만호)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고, 미분양 해소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구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근로자에 대해 청약기회가 대폭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다만 기존 청약대기자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제도(전체의 20%)를 신설하게 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08년 약 312만원)인 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