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의 주택 공급을 돕기 위해 종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해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분양물량의 20%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약제도'를 선설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생애최초 청약제도는 기존 장기 가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원하는 근로계층에 당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보금자리 주택 공급량의 20%인 5만호가 해당된다. 청약저축 가입자 상당수가 사회초년생 등 2˜6년 이하의 단기가입자임에도 현행 장기가입자 우선의 공급제도에서는 사실상 당첨기회가 없었다.
가입 자격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기준 약 312만원)인 사람,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또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입금액이 600만원이 넘어야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신설하는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전체 중소형 공급물량의 30%에서 15%로 줄이고, 일반 공급분도 40%에서 35%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공급분(30%)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전체 분양물량이 16만호에서 26만호로 개편됐기 때문에 일반 공급의 경우 비율은 축소되더라도 물량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비율은 30%를 유지하기로 했다.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은 경쟁이 발생해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일반 공급분 청약자와 함께 다시 추첨기회가 주어지므로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목돈이 없으며 시중은행의 대출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대환자금과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5.2% 금리(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