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6일 쌍용차 노사의 합의 타결로 점거농성이 끝남에 따라 단순 참가자는 자진 이탈자와 마찬가지로 불구속 입건하거나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폭력을 동반한 장기 파업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준 점을 들어 핵심 주동자 등은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33명과 핵심주동자, 배후조종자, 폭력행위자, 쌍용차 근로자가 아닌 `외부세력' 등은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뒤 증거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되 단순 가담자로 확인되면 불구속 입건 또는 불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공장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 농성자 전원을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원을 확인하고 진술서 등을 받았으며 중점 조사 대상자를 경기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에 분산 수용하고 나머지 인원을 귀가시켰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4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농성자의 자진 해산을 유도, 자진 철수하면 정상을 참작해 선처하되 점거농성을 고수하면 단순 가담자를 포함해 전원 형사처벌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대검은 농성 현장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노조원 46명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하도록 경찰에 수사지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